[사해행위취소][미간행]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고 그 주택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정양현외 10인)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소외인이 2006. 3. 26. 이 사건 주택을 박선규로부터 매수하여 2006.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인은 친동생인 피고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06.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6. 4.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원심 주장에 따르면, 소외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한편,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같이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대출금채무 및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이다.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피고의 원심 주장대로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경위를 통해 새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 대한 당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에 이루어진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심리·확정하지도 않은 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