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4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00:00 경 광주 북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방에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1세) 과 2010년부터 2014. 11. 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해자와의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11. 25. 경 임시보호명령을, 2017. 1. 10. 경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 받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에 대한 상해 사건 후 합의 금 마련 등으로 고민을 하다가 2017. 1. 13. 새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호수를 알지 못해 그 곳 빌라 옥상에서 술을 마시며 아침이 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빌라 20 호 출입문에 우유 주머니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는 위 호실이 피해자의 거주지라고 생각하여 그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09:40 경 피해 자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들을 안방에 들여보내도록 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관계,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려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 이번에도 대들면 너 죽고 나 죽는 수가 있다.

앉아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