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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0407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432,200원 및 그중 75,744,860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201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를 C(1970.생, 남자)으로 하여 D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보상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A는 피고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냈다.

나. 피고 A(1997.생, 사고 당시 만 16세)는 2014. 3. 12. 20:2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학교 부근에 있는 일반음식점(G) 앞에서 소유자인 피고 B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 둔 피고 오토바이를 절취하였고, 2014. 3. 14. 07:30경 운전면허 없이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궁내사거리를 정자역 방향에서 백궁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때마침 진행 방향의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청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H 원동기장치자전거(신문배달 오토바이, 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건너던 C을 피고 오토바이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A는 피고 오토바이를 사고 장소에 세워두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근처에 있던 행인에 의해 C과 C이 탑승한 피해 차량은 인도로 이동되었다.

C은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 폐색전, 폐경색 등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분간 입원치료 및 장기간 재활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C에 대한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는 그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C의 총 손해를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