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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4.17 2014가단1590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P 전 2,102㎡ 중 별지 ‘공유지분표’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H, O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H, O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