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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8고단2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경,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내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라. 빌린 돈은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268,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서, 점외제휴CD 상세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조회자료(증거목록 순번 14,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