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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6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2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13:0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197 목척 교 밑 분수대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0 세) 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예금 통장( 계좌번호 : D)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우체국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11 경 대전 중구 대흥로 184에 있는 대흥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예금 통장을 집어넣고, 평소 C을 위해 통장 심부름을 하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일련번호: E ~ F) 와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89』 피고인은 2017. 10. 1. 22:1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784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068』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 14:27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32 세) 이 운영하는 'L' 술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외부 천막을 걷고 위 술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5. 10:46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술집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6. 09:0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술집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