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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후 2년내에 취득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 중가산세 적용(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00 | 지방 | 2000-01-21

[사건번호]

2000-0100 (2000.01.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한 4필지 토지에 대하여 중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추징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5. 대물변제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1,256.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4,914,13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그 세액에 이건 토지중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758.1㎡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신고 및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100분의 80의 가산세를 가산하고, 나머지 3필지는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151,375,850원, 농어촌특별세 10,811,080원, 합계 162,186,93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4필지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신고 및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100분의 8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은 일반 가산세율이 100분의 20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가산율도 높아 과잉금지의 원리 또는 재산권 보장의 원리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후 2년내에 취득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 100분의 80의 중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신고납부한 때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지만,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고납부하지 하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5.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대주주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해 1.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하였던 상태에서, 같은해 12.21.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를 ㅇㅇ공사에 매각하였고, 나머지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는 전소유자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신고 및 등기를 하지 않고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100분의 80의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리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할 것이며, 등기를 하여야 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취득시 취득세를, 등기시 등록세를 각각 부담하여야 하나 취득후 취득신고 없이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원 탈루의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등록세 부담을 면하게 됨으로써 미등기 전매를 한 자가 오히려 낮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과세형평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중 청구인이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년 내에 매각한 4필지 토지에 대하여 중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