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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6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 대구 동구

C. 1층 D식당에서 주문 순서 문제로 E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이곳은 매장이니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새끼 니는 뭔데 니가 왜 끼어드냐”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