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7. 09:00경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88에 있는 광양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김해시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청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11:16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다음 김해시 구산동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구산동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7,300원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7. 14:05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김해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밀면 한 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밀면 한 그릇을 교부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7. 17:50경 제1의 다항 기재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씨발 새끼야, 조사 왜 안 받노”라고 욕설을 하며 벽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재질의 거울을 양손으로 뜯어내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