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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42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축산물가 공업체인 ‘E’ 의 실질적인 대표 이자, 위 주소지 2 층에 있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체인 ‘ ㈜F’ 의 대표로서 생산 ㆍ 영업 ㆍ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공중 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이하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이라 한다)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무표시 원료 육 사용 금지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표시사항의 표시가 없는 표시대상 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E 사무실에서, 대구에 있는 G으로부터 원산지, 유통 기한, 내용 량 등의 표시가 없는 돼지 생 곱창 311,718kg , 575,001,100원 어치를, H으로부터 아무런 표시가 없는 돼지 생 곱창 186,108kg , 344,076,400원 어치를 각 구입하여, 합계 돼지 생 곱창 497,826kg , 919,077,500원 어치를 ㈜F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⑵ 냉동 축산물 냉장 유통 금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E 사무실에서, 냉동 돼지 생 곱창 38,240kg , 74,950,000원 어치를 5시간 동안 상온의 물이 담긴 해동 수조에 담그는 방법으로 해동시킨 후, 실온으로 ㈜F에 납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