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5:05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3 층 승강기 앞에서, “ 남편이 술 먹고 폭행을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