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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5 2015가단142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 2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의 부탁으로 타인으로부터 월 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후 소외 회사에 190,2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금원 중 10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E의 처인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3. F으로부터 320,000,000원을 월 4%의 비율에 의한 이자약정을 맺고 차용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190,2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취지라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이 피고가 10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라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3. 4. 29. G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2014. 1. 20. 소외 회사에 100,000,000원을 주어 소외 회사는 G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1. 23.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