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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정3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터넷 다음블로그 (D), E, 블로그 포스트(F) 게시판에 “최고가 매입 G 분실폰, 주운폰, 습득폰”이라는 등의 내용의 장물 매입 광고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불상자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다.

C은 2014. 2. 1. 19:25경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편 노상에서 H이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원 스마트폰 1대가 통신사에 도난/분실 신고 되어 개통이 되지 않는 장물 스마트폰임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15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고, 같은 달

6. 오후시간대 안산 상록구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K이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베가 스마트폰 1대가 통신사에 도난/분실 신고 되어 개통이 되지 않는 장물 스마트폰임을 알면서도 K로부터 대한통운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으며, 같은 달 11. 13:00경 경기 광명 L에 있는 M 건물 앞 노상에서 N이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가 통신사에 도난/분실 신고 되어 개통이 되지 않는 장물 스마트폰임을 알면서도 N으로부터 7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고, 같은 달 16. 09:30경에서 10: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O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01:00경부터 08: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내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R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노트 스마트폰 1대가 통신사에 도난/분실 신고되어 개통이 되지 않는 장물 스마트폰 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4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으며, 같은 달 25. 17:00경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편 노상에서 S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