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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나3119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13.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로부터 D 마을상수도 시설개선공사를 도급받아 2017. 6. 19.부터 2017. 12. 15.까지 이를 시공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에 굴삭기덤프트럭을 투입하였다.

나. 원고 A의 2017년 9월분 장비사용료는 10,2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10월분 장비사용료는 6,930,000원이다.

다. 원고 B의 2017년 9월분 장비사용료는 9,157,500원, 2017년 10월분 장비사용료는 7,672,500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들은 피고의 현장소장 내지 현장대리인인 E의 지시에 의하여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작업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⑵ 만일 피고가 E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E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의 외관을 가지면서 원고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는 E에게 일괄 하도급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는 아무런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E가 원고들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⑵ 피고가 원고들에게 장비대금을 질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비대금은 과다청구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장비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11, 12, 13 내지 17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