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E가 ‘ 컴퓨터 부품 램을 구매하고 싶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부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9:40 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F) 로 16,000원을, 다음 날 00:34 경 같은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부품, 게임 CD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2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 확인 증, 계좌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과 피해의 규모,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