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은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E이 서로 다투는 도중에 피고인이 E의 손목을 꺾은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자신의 목을 졸라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틀니가 깨지고 코피가 나며 입안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E에게 위와 같이 멱살을 잡거나 손을 꺾은 것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E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내역 중 좌견관절 염좌 및 좌수부 타박상은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손을 꺾은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E으로부터 멱살만 잡혔음에도 적극적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꺾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E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손을 풀기 위하여 이를 꺾은 행위는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