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3 2016가단1095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이율 연 13%, 연체이율 6~23%, 상환일 2017. 7. 31.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647,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 피고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2.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위 명도이행각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위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