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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9 2013고정152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C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0. 20. 04:24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이하 불상지에서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이용하고 E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E에게 “지금 택시요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계좌로 택시요금을 입금해주겠다. 이 주민등록증이 내 것인데 나중에 내가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면 내 주민등록증을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기도 광명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1.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 02:32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분당으로 가던 중,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프니 강원도 인제로 가자. 미터기 요금에서 5만원을 더 줄 테니 가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6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D인 양 행세하며 나중에 택시요금을 갚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인 H에게 200만 원을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