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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5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7:00 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서울 중랑구 B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재 불명으로 공시 송달로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