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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1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6년 이 사건 회사의 골프 회원권 만기 도래로 인하여 회원들의 환불 요청이 갑자기 쇄도하였고, 이를 지급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회사 자금이 경색되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 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2016년 경 골프 회원권 만기 도래로 회원들의 환불 요청이 갑자기 쇄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상황이 악화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