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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1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98] 피고인은 2017. 7. 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투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투자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2주 정도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할 것이고, 늦어도

8. 31.경까지는 변제하겠다.

또한 이자로 10% 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1천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7. 7. 5.경 1,000만 원, 2017. 8. 2.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8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2017. 5. 2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이고, 개인 채무가 약 3억 1,000만 원에 이르렀고, 금융신용불량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1,2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