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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나340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예고등기)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B, C의...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D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2014. 3. 6.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4. 3. 7. 위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D은 2014. 3. 7.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도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도장 및 위임장, 위 인감증명서,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필증을 피고 B, C에게 제시하고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B, C에게 위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 C은 2014. 2. 28. 피고 우리은행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피고 우리은행에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0. 31. D에 대한 2014고합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에서 "D이 원고 명의의 위 가.

항 기재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였고, 위조한 원고의 위임장과 원고의 신분증, 인감증명 등을 피고 B, C에게 행사하면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