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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6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658』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2. 15.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2. 10.’로 된 위 은행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0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이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5고단1345』 피고인은 1997. 2. 15.경부터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5. 1. 10.’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1. 12.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F회사 가계수표 발행 및 처리 현황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하고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5고단65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