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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노3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