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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5고단2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백석 사거리 쪽에서 백석 삼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주안 홀 딩스 소유인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 비 1,06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