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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애룡저수지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53에 있는 코리아 폐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회 음주운전의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6개월 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