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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전자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6. 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선입금 10만원을 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