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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서, 상호를 알지 못하는 주류업체 직원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만 쓰고 돌려줄 것이며 그 대가로 3,000,000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