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단7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12:0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4 세) 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 자로부터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자신이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0cm 가량 )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으깸 손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낫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