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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0 2015나1443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 10. 4. 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2012. 1.경 선정자 B는 피고의 공동의장, 원고, 선정자 A, C, D, F, G, H, I, J, K은 피고의 이사, 선정자 L은 피고의 부설기구인 ‘P학교’의 교육위원이었다.

나. 2014. 3. 3. 개최된 이 사건 정기총회 전까지의 피고의 정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피고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체회원 : 상시 구성원 수가 10인 이상인 시민단체 및 기업공공기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2. 개인회원: 개인회원가입신청을 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② 피고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 양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3.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공동의장 1인

2. 공동의장 10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상임공동의장, 공동의장, 당연직 이사 포함)

4. 운동본부장 1인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상임공동의장은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의장은 단체회원 및 일반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다만 Q이사장 및 운동본부장은 당연직 공동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운동본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