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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6고단224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 중인 C이 운영하는 광명시 D 2 층 'E '에서 속칭 뒷 일( 청소, 식사, 전화 받는 일) 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민신문 F에게 “B 이 A을 성 추행하였다”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