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7 2016가단1157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은 96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B는 29,760,000원을 한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은 96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B는 29,760,000원을 한도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