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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204686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설립 및 폐업 1)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V, 이하 ‘D’라 한다

)는 1994. 5. 20. 부산 기장군 E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밴드 및 배관자재 제조, 국내판매 및 해외수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1998. 7.경 부도가 나 1999. 10.경 도산하였고, 2001. 9. 22. 폐업한 회사이다. 2) 원고는 D의 설립 시부터 1995. 12. 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의 폐업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F(원고의 형), 이사 W, X, 감사 G, K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D의 폐업 당시 발행주식 20,000주 중 11,000주를 F가, 3,500주를 G이, 500주를 H가, 3,000주를 I이, 1,500주를 J이, 500주를 K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설립 및 운영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1999. 6. 14. 부산 기장군 L 내지 E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밴드 및 배관 자재재조, 국내판매 및 해외수출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의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M(F의 누나), 이사 N(F의 장인), O, 감사 G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피고 B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수 5,000주 중 2,500주를 발기인 M가, 2,000주를 N이, 500주를 O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의 설립 및 운영 1)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Y, 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2006. 12. 13. 부산 강서구 Q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관이음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C의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P, 이사 S, T, 감사 R로 구성되어 있었다.

3) 피고 C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수 50,000주 중 20,000주를 발기인 P가, 15,000주를 R가, 10,000주를 S이, 5,000주를 T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 소유 주택에 대한 근저당설정 및 경매 1) 원고 소유이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