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2013고단711』
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7. 22. 23:00경에 경남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에 있는 소을비포성 성곽 계단에서 B, E으로부터 흰색 종이로 감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3. 7. 23. 00: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선착장 평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종이컵에 넣어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8. 4. 02: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선착장에서 E으로부터 흰색 종이로 감싼 필로폰 약 0.09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종이컵에 넣어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3. 8. 7. 14:00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에 있는 사천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흰색 종이로 감싼 필로폰 약 0.09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바. 2013. 8. 8. 01: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종이컵에 넣어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3. 8. 9. 01:00경 위와 같이 E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종이컵에 넣어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739』
2.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E과 공모하여, 2013. 7. 22. 23:00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 에스엠(SM)5 승용차에 E을 태워 경남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에 있는 소을비포성 성곽 인근 도로까지 운전하여 간 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