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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9. 10:09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 주 )E 기숙사 1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일만 원권 3 장, 일천 원권 4 장, 중국 화폐 80위안 등 합계 48,000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59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46 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과 K이 관리하는 L 기숙사 3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오만 원권 1 장, 일만 원권 2 장과 피해자 K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일만 원권 3 장, 일천 원권 4 장 및 금강 제화 십만 원권 상품권 1 장 등 합계 204,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3:24 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4:06 경 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가구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 무용 의자에 걸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 지갑 안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