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569 | 부가 | 2015-11-17
[청구번호]조심 2015서4569 (2015. 11. 17.)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체납법인이 장기간 존속하는 동안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주주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91.7.15.부터 폐업한 2014.2.8.까지 철강도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경정ㆍ고지 2건의 합계, 가산금 포함)과 2013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이하 두 세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5.27.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청구인 OOO(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 5.36% 보유)와 청구인 OOO(OOO의 장남, 4.77% 보유)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주식지분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각 납부통지(이하 “쟁점 납부통지”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는 일생 동안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전업 주부이고 많은 나이(설립시 OOO세, 납세의무 성립시 OOO세)를 감안할 때 전문 지식을 가진 남자들도 하기 힘든 철강도매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설립 전인 1990.1.8.부터 근로소득자로서 체납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처분청의 납부통지 이후에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 모르게 통지된 세액을 납부한 점,
실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OOO가 체납법인 설립시 법인설립등기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고 주금납입액도 모두 납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납부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과점주주에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경영 참여 및 주권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점주주 또는 대표자의 친족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의 남편이자 청구인 OOO의 부친인 OOO는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한 때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1991.7.15.부터 폐업한 2014.2.8.까지OOO에서 철강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서, 처분청에 제출한 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이하 “소득금액증명”이라 한다), 재직증명서,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 재직했던 OOO와 OOO의 확인서(이하 “체납법인 직원들의 확인서”라 한다) 등에 따르면,
1) 청구인 OOO는 OOO의 배우자이고 2009년부터 2013년 중 종합소득세 신고사실과 근로(사업) 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바가 없으며,
2) 청구인 OOO은 OOO의 장남이고 <표2>과 같이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외에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재직 중인 OOO의 취업규칙(제11조(직무) 11.7)을 보면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을 하지 말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체납법인 직원들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OOO는 1991.7.15. 체납법인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7인 이상)을 갖추기 위해 OOO의 지분 일부를 청구인들과 OOO의 처남 OOO의 명의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이 OOO와 OOO가 작성한 확인서(작성 월ㆍ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수와 출자비율은 아래 <표3>와 같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폐업된 때까지 변동되지 않았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5.5.20.)’에는 아래 <표4>의 체납법인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들과 OOO 등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지정내역은 <표5>와 같으며, 지정 대상 기간(2013.1.1.부터 2014.12.31.까지) 중 출자된 금액의 내역은 청구인 OOO가OOO원, 청구인 OOO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존속기간(1991.7.15.부터 2014.2.8.까지 : 국세청의 사업자등록기준) 동안 대표이사 등 임원에 재직한 내역이 없음이 법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전업주부(청구인 OOO) 또는 근로소득자(청구인 OOO)로서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인 OOO와 배우자(청구인 OOO) 또는 부자(청구인 OOO)의 관계가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체납법인이 장기간 존속(1991.7.15.부터 2014.2.8., 약 22년)하는 동안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체납법인의 주주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했다는 내용의 체납법인에 근무했던 직원들(OOO, OOO)과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친족(청구인 OOO의 동생)의 확인서는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과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친족관계
(제2호 및 제3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