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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30 2017고정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3. 20:30 경 서산시 둔 당로 113-8, 청구아파트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지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 남, 56세) 의 등 부위 등을 피의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트렸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