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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1 2016나172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 중 원금 청구 전부와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원고는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도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위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를 채권자, B을 채무자, B의 배우자인 피고와 B의 동생인 F을 각 연대보증인,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을 10억 원으로 각 기재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2015. 12. 19. 작성되었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원고, B, 피고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19. 탕정새마을금고 등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B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 사건 약정서, 피고는 B이 자신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조한 문서라는 취지로 증거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B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이 2005. 12. 19.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 사건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B이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B과 부부 사이인 점, 피고는 B과 함께 원고를 찾아와 10억 원의 대여를 부탁한 점, 피고가 B에게 인장과 통장 등을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