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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5 2013가단751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체납자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B는 2012.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174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증여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공시지가 4,436,640원 상당의 전남 영광군 C 전 1,027㎡, 통장잔액 79,796,009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91,412,466원의 요양급여채권, D에 대한 488,000,000원의 수표금채권이 있으나, 소극재산으로 위 조세채무 73,127,750원, 광주은행에 대한 채무 64,551,801원, 북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81,593,729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7 내지 10호증, 을 10,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위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로서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 B의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 환수 주장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피고의 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임차한 후 임대차보증금에 피고의 대출금을 더한 매매대금으로 매수하여 취득 당시에 남편인 B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