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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4 2012고합7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이라는 단체의 대표자 회장이고, 피고인 B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 병 선거구에 I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J를 통해 피고인 B를 만나 "친박계 실세로서 경기도 친박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그 후 만남을 지속하면서 피고인 B에게 "경기도에서 친박계 조직인 K(2011. 5. 이후 ’H‘으로 명칭 변경)을 조직하려 하는데 함께 정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주 1회씩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N, O, P, Q 등 공직선거에서 R당(‘I당’으로 당명 변경)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원시, 용인시 등 경기도 출신의 정치지망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주관하였다.

피고인

A은 ‘친박계’ 정치인들과 친분관계에 있고,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R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게 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위와 같이 매주 개최된 회의에서 “친박계 경기도 비선조직의 책임자이다, 여러분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친박계 정치인들에게 추천하여 주겠다,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장군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고 친박계 정치인들에게 연결시켜주겠다”, “K에서 열심히 일하여 친박계에 추천되면 이번 총선이나 다음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줄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경기도 내 특정 정치인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문건을 배부하면서 "K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커지고 공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