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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6.19 2012가합8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554,610원, 원고 B에게 56,554,6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5.부터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화상치료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E(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진료경과 ⑴ 망아는 2012. 1. 29. 22:56경 뜨거운 물에 데어서 둔부 및 하지 등 총체표면적의 37%에 달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같은 날 23:30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내원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호흡수 22회/분, 혈압 100/60mm Hg이었다.

피고는 화상부위를 소독하고, 화상으로 인한 체액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수액을 공급하였으며, 항생제(세파제돈 500mg, 네틸마이신 0.5엠플을 하루 2회 정맥주사) 및 진통해열제 등을 투여하였다.

⑵ 이 사건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망아는 2012. 1. 29.부터 2012. 2. 5.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화상부위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수십 회 구토를 하였으며, 입원 초기부터 미열이 나다가 2012. 2. 2. 19:00경 이후 고열이 나기 시작하였고, 해열제를 투약하면 다소 열이 내렸다가 다시 고열이 오르기를 반복하였다.

2012. 2. 4. 23:00경 망아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면서 망아에게서 안면창백, 어지러움증, 빈맥, 구토, 설사, 고열, 사지의 부종 등 패혈성 쇼크 증상이 나타나 간호사가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2012. 2. 5. 13:45경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겨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망아에게서 청색증 및 의식상실이 나타나자 2012. 2. 5. 14:10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⑶ 망아는 2012. 2. 5. 16:05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 관련 의료지식 ⑴ 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이 발생하면 피부의 표피층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