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8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가 피해자의 지나친 성관계로 인한 것이었다는 글을 게재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호색한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8. 20:31경 ‘C’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D'이라는 이름으로 “E 대표인께 답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F실장은 귀국하여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해보자고 하여 그리 하였으나 장거리 출장 다녀온 사람이고, 쿠웨이트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피곤했다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F실장에게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지친다며 끝을 내자고 하였고.”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포함된 반박문을 게재한 주된 목적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캠핑트레일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 또는 사고에 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위 업체 대표자의 주장 또는 의견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이메일까지 봤다는 위 업체 대표자의 ‘잠자리 스캔들’ 등의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문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기초로 한 제3자의 명예훼손적 답글이 인터넷에 게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