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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53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11.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2016. 1.경 C을 알게 된 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경부터 거의 매일 수차례씩 C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에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된 원고가 2016. 5.경 C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C은 2016. 5. 7.경 가출하였다.

다. 이후 C은 집 근처에 원룸을 임차하여 수개월간 거주하였는데, 당시 이른 아침에 C의 집에서 피고와 C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되는 등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C과 만남을 계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30. 원고의 집에 찾아가서 자신이 C을 만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므7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