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3 2018고정1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경 경기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 왕 경찰서에서, ‘2014. 3. 20. 경 B가 2,000만 원을 2개월 간 빌려주면 4,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하여 2014. 4. 2.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갚지 않는다.
B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경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C이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할 때 차용 증서를 피고인 명의로 받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참고인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자수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