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 제37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