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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16 2015가단108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경기동부과수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소외 C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파산자 순천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가단2952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3,185,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5. 1. 15.경 확정되었다.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원고는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카단3150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 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같은 날 마쳐졌다.

나. 피고들의 각 등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각 등기가 마쳐졌다.

C는 피고 A에게 2001. 5. 9.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16328호로 2001. 5.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2012. 4. 17. 위 등기소 접수 제18528호로 2012. 3. 28.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위 본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 되었다.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9. 3. 접수 제38956호로 2013.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경기동부과수농업협동조합은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10. 24. 접수 제45124호로 같은 해 10.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