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허운전 )
A ( 79 - 17 )
박형수 ( 기소 ), 손용도 ( 공판 )
법무법인 B
2018. 10. 31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7. 29. 02 : 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터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호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 양형의 이유 ' 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동종 ( 음주운전 ) 의 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 (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 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