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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2152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조합이 분양대금을 피고들의 공동계좌로 납부받는 것을 전제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일반분양에 관한 업무집행을 위임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와 달리 피고 조합을 배제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은 피고들로 구성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회사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표현대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에서 정한 제한을 벗어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이나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때문에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피고 회사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