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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3.22 2012고단418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4. 9. 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에도, 2008.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논산시 E상가 105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미용실 내 방에서, 위 미용실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G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G과 간통하고, 2012. 1. 초순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선고유예하는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간통횟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 적은 점, 고소인 D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임신중인 처, 어린 자녀와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