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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6 2014고정17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708]

1.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3층에 있는 G(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번지 미상의 하천개수공사 현장 등에서 2013. 1. 29.부터 2014.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017,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642]

2. 근로자 I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3층 소재 G(주)의 실경영자로 화성시 J 상가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K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2. 28.부터 2014. 1. 16.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820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이나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K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